고객에게 졸피뎀을 먹여 잠들게 한 뒤 10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훔친 40대 피부 관리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부 관리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과거에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5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시계를 반환하고 합의금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3월 18일 오후 3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 씨의 요청을 받고 대전 서구 갈마동 B 씨의 자택으로 출장 시술을 나갔다. 시술에 앞서 A 씨는 졸피뎀 10g을 탄 음료수를 B 씨에게 건네 마시도록 했다. 이후 B 씨가 잠든 것을 본 A 씨는 집 안에 있던 1000만 원 상당의 샤넬 시계 2개를 훔쳐 달아났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