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17일 화성시 불법 개 농장 적발
6마리 불법 도살…철재 우리에 갇힌 6마리 구조
3, 4초 전기 충격 등 잔인하게 도살
경기도는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잔혹한 방법으로 개를 불법적으로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화성시의 한 불법 개 도살 농장을 급습했다. 특사경은 최근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라는 제보를 받고 이 농장 주변에서 잠복근무하고 있었다.
특사경이 임시 건물로 된 농장 안을 들이닥쳤을 당시 농장에는 이미 개 6마리가 도살된 뒤였다. 그나마 철재 우리에 갇혀 간신히 살아남은 개 6마리는 현장에서 구조됐다. 특사경은 구조된 개는 화성시 동물보호팀에 사후 관리를 요청한 상태다.
작업장 바닥에는 물기가 흥건히 젖어 있어 얼마 전까지 이곳에서 불법 개 도살이 있었음을 짐작케 했다. 작업장 구석에는 털을 제거하는 용도로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하얀색 원통형 기계, 물 호스와 장갑, 고무 물통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이곳에서 일하던 작업자들은 살아 있는 개를 전기 쇠꼬챙이로 3, 4초 동안 충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살을 해왔다고 한다. 현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개를 잔인하게 도살하는 장면도 확보했다.
특사경은 농장주 A 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대면 조사와 현장 추가 조사, 과거 위법 행위 유무 등을 확인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2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화되면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하거나 도살,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됐다.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사경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숍 등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사경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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