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인스타그램에는 ‘발로 스티어링휠(핸들) 조작하는 흰색 아반떼HD’라는 제목의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창문을 내린 채 도로를 질주한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손이 아닌 발로 운전대를 잡은 모습이다. 운전석을 뒤로 젖혀 거의 누운 상태로 운전한다. 오른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기도 한다.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모습에 누리꾼들은 탄식했다. 누리꾼들은 “자율주행 기능은 없는 차로 보인다. 남에게 피해 주지 말길” “자율주행이 아니라 자발주행”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발로 운전하는 것과 관련해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팔이 없어 운전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특수제작된 차량의 경우 발로 운전할 수 있다”며 “특수제작 차량이라면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발로 운전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JTBC 프로그램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에서 밝힌 바 있다.
발로 운전하는 행위는 안전운전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8조는 모든 운전자는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이를 어길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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