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동물학대 범죄…양형 기준 신설한다

  • 뉴시스
  • 입력 2024년 6월 18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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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범죄 증가로 양형 기준 신설
공중밀집 장소 추행 등 성범죄 기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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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늘어나고 있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2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설정안, 성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발생 사건 수의 증가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동물학대 범죄는 경찰 접수 기준으로 2010년 69건에서 2021년 1072건, 2022년 1237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양형위는 동물보호법에 대한 신설 양형 기준은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분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선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했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등 범죄 중 행위 유형, 피해정도, 법정형과 죄질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고,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를 설정대상에 넣었다.

구체적으로 동물의 목을 매다는 식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공개된 장소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이용하는 행위, 유기동물을 포획해 죽이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동물을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시키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 채취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반려동물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다.

양형위는 통일적이고 예측가능한 양형을 위해 성범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새로운 범죄를 추가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하는 경우,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간음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양형위는 8월12일 열릴 예정인 제133차 회의에서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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