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0개 의대에 교원 ‘집단 행위 금지’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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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18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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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17일 ‘집단휴진 관련 대학교원 복무 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발송했다. 뉴스1
교육부가 지난 17일 ‘집단휴진 관련 대학교원 복무 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발송했다. 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주도하는 집단 휴진에 주요 대학 병원들도 잇따라 동참하자 교육부가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대학교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들이 집단 행위에 동참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 것이다.

이날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인 17일 ‘집단휴진 관련 대학교원 복무 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발송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소속 대학교원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문을 살펴보면 모든 대학교원은 국·사립 등 설립 유형과 무관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가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와 사립학교법 제55조 복무에 관한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을 시작으로 이날 오후 의대 교수, 개원의,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의협 주도의 전면 휴진에 각 대학 소속 의대 교수들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동참 금지를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집단휴진에는 개원의, 40개 의과대학이 포함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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