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공범 “범인 특정 잘못됐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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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18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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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에서 피해자가 최소 61명에 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다. 사진은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의 모습. 2024.5.21.뉴스1
서울대에서 피해자가 최소 61명에 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다. 사진은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의 모습. 2024.5.21.뉴스1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서울대 졸업생 한 모 씨가 최초 범인 특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 피고인들의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 씨의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등 혐의 세 번째 재판에서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해자들이 범인으로 지목한 이와 연락한 기록이 있다”면서 “범인과 피고인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범죄일람표를 보면 양립이 불가능하긴 하다”면서도 “피해자들의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통해 한 씨의 사건 개입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N번방 사건 주범 등이 기소된 관련 사건의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증인신문을 해서 한 씨에게 억울한 점이 있으면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한 씨가 가담하지 않았고 범인 특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이르게 종결할 수 있지만 아니라면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 박 모 씨와 강 모 씨 등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61명이며 그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40대 주범 박 씨는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박 씨는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에 허위 영상물 1600여 개를 게시·전송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하고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인 또 다른 20대 박 모 씨도 구속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 씨는 또 다른 공범으로 지목됐다. 한 씨는 당초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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