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조롱한 학생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성진)은 상해·명예훼손·폭행 혐의로 기소된 A 군(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군은 2022년 12월 기간제 교사로 임용된 담임 교사 B 씨(20대·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교실에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B 씨에게 다가가 무릎을 직각으로 세워 허벅지를 가격하려 했다. B 씨가 피하면서 같이 무릎을 세우자 A 군은 손으로 B 씨 다리를 잡고 자신의 다리로 걸어 넘어뜨렸다. B 씨는 당시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또 A 군은 같은 해 11월 교실에서 B 씨를 향해 “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냐, 임용됐으면 여기 없겠지”라고 말하는 등 비슷한 취지의 말로 3회에 걸쳐 B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A 군은 수학여행 당시 경남 합천의 한 물놀이장에서 B 씨 어깨를 강하게 눌러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장난을 빙자해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도 안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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