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아이돌 출신 BJ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려는 죄”라며 “이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면 피무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이란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것을 떠나 아직 어린 나이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성문에 적은 글들이 형식적인 게 아니길 바라면서 형을 조정했다”며 “이 사건으로 깨달은 게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A 씨는 “네”라고 답한 뒤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걸그룹 멤버 출신인 A 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대표를 강간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3월 1심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증거가 있어 피무고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증거가 없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며 A 씨에게 검찰 구형(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이날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으면서 석방됐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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