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북송금’ 이화영 추가 기소…도내업체서 5억 뇌물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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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18일 1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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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준 업체 대표 등 4명,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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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과 억대의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경기도 내 업체로부터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또 넘겨졌다.

18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도 내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등 명목으로 매달 2000만원씩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2월에는 ‘선거캠프로 사용하려고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B씨 소유의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5년 10월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C씨의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 등으로 4300만원을 기부받고, 2016년 9월 C씨 회사 명의로 리스한 외제차를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리스료, 보험료 등 5500만원을 대납케 한 혐의도 있다.

또 평화부지사 및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개인사무실 2곳의 월세, 관리비 등 5200만원을 대납케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8월~2019년 11월 과거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사람이 범죄전력이 있어 부지사 비서관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되자 경기도 내 아스콘 업체 부회장이던 D씨한테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등 명목으로 3700만원을 대납케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경찰관 승진 알선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하고, 21대 국회의원 당내경선을 앞두고 후원금 2000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수수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이미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쌍방울 그룹 관련 불법자금 수수 외에도 경기도 부지사 등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약 6년간 경기도 내 다수 기업으로부터 온갖 구실로 불법적 자금을 지속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취득한 범죄수익 5억3700만원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조치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로 B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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