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여경은)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 등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시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6997㎡를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매입한 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시장 등은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농업인’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시장 등이 취득한 농지는 2016년 5월 임의 경매가 개시된 토지로, 인접한 곳엔 도로 확장 계획이 수립돼 있었던 상태였다.
검찰 조사 결과 강 시장은 해당 농지가 유치권 분쟁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근거로 강 시장이 농사가 아닌 부동산 시세 차익을 위해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강 시장은 2016년 5월에도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았음에도 3년 만에 해당 농지를 재차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강 시장은 2022년 8월 18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농민과 제주시민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농지 취득 배경에) 재산 증식 목적이 없다고 단언 못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날 재판에서 강 시장의 변호인은 “시세 차익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지 않았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도 거짓으로 발급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여 부장판사는 검찰과 강 시장 측에 혐의와 관련된 추가 증거 등을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7월 25일이다.
재판이 끝난 뒤 강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며 “문제가 된 농지의 처분 여부도 현명하게 판단하겠다”고 했다.
강 시장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다. 차기 제주시장에는 김완근 전 제주도의회 의원이 지명된 상태다.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의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로 잡혔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두는 단일 광역자치제 형태로 변했다.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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