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인물이 김해의 한 전자제품 제조 회사에서 해고됐다.
17일 A사 홈페이지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직원은 퇴사처리됐다”는 공지문이 게재됐다.
앞서 9일 한 유튜버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해당 회사 직원 B 씨를 지목하며 그의 이름과 거주지, 직장 등 신상을 폭로했다. 실제 B 씨가 범죄 가담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누리꾼들은 A사 홈페이지에 몰려왔고, 홈페이지는 접속량이 초과되기도 했다. A사는 코스닥 상장사로, B 씨의 퇴사를 요구하는 주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포털 종목토론방에는 “여기가 밀양 성폭행범 채용한 회사군요”, “강간범 직원 감싸주는 곳” 등 항의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회사는 12일 1차 공지문을 통해 “당사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였으며, 사실관계에 의거해 인사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왜 대기발령에 그치냐. 범죄자를 옹호한다” 등 미온적인 대처라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A사는 B 씨를 해고했다.
이후 A사 종목토론방에는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 “대박나라”, “결정에 큰 박수 드린다” 등 환호하는 반응이 나왔다.
2004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은 경남 밀양시에서 44명의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1년간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검찰은 10명만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이들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가해자 중 단 한 명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됐다.
일부 유튜브 채널은 지난 1일부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영상들은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올리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언급되기도 했다. 이 같은 신상 공개 영상은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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