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씨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41)와 본부장 전모 씨를 구속 상태로, 김 씨 대신 자수한 매니저는 불구속 상태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남에서 중앙선 반대편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김 씨 매니저는 사고 2시간 만에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자백했다. 이후 김 씨는 사고 17시간 후인 10일 오후 뒤늦게 운전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 씨는 매니저에게 김 씨가 사용한 승합차의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한 혐의를, 전 씨는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의 도교법위반(음주운전) 혐의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 회에 걸쳐 술을 마셨기 때문에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앞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음주 후 경과 시간 등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하는 방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특정한 바 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와 사법시스템을 농락하는 ‘사법방해’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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