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만에 아내 살인 규명’ 70대 남편, 2심도 징역 12년

  • 뉴시스
  • 입력 2024년 6월 18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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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혐의 송치 뒤 검찰 재수사 거쳐 살인 범행 드러나
범행 2년여 만에 1심 살인죄 유죄, 항소심도 원심 유지

검찰 재수사까지 거쳐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가 범행 2년여 만에 드러난 7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8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2년을 받은 A(72)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4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에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아내 B(66)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B씨와 다퉜고, 이 과정에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발생 8개월이 지나 지난 2022년 8월에야 형사 입건됐고, 이듬해 2월 상해 혐의로만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폭행·상해와 살인의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를 입증했다.

검찰은 B씨의 사인이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인 점, B씨의 손톱에서 A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부부가 경제적 갈등을 겪었던 점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종합해 A씨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은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검 결과와 법의학 전문 감정에 비춰 숨진 B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보이고 다수의 손상이 확인됐다. A씨가 주장하는 고혈압과 당뇨 등은 만성 질환으로서 지병이나 다른 내인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이어 “B씨가 숨질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은 A씨가 유일하다. 이혼 이후 재결합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문제에 따른 갈등이 있었고, A씨가 술 취해 우발 범행했다면 달리 원한이나 악감정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B씨가 숨진 이후 A씨의 행동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는 “생명은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A씨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유족을 위한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 원심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사정 변경도 없어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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