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6년 전 갓난아이 살해·유기 30대 친모 2심서 감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4-06-18 16:14
2024년 6월 18일 16시 14분
입력
2024-06-18 16:12
2024년 6월 18일 16시 1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6년 전 생후 이틀 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해 쓰레기수거함에 버린 30대 친모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8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5년을 받은 A(37·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생후 이틀 밖에 되지 않은 영아를 살해했다. 숨진 피해자(영아)는 아무런 방어 능력 없이 삶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다.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남자친구와 헤어져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 우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일부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2월 광주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코·입을 막아 숨지게 한 뒤 길거리 위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정부가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탄로 났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줄곧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시인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6년 전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다. 진술 신빙성이 낮고 아이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다른 증거가 전무한 점을 살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일관되고 상세하게 범행을 진술하고 있고 카드 사용 내역, 진료 내역 등이 자백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광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5월 조기 대선’ 가능성…법조계 “대선 전에 이재명 선거법 확정 어려워”
“마은혁 임명 반대” 與의원 단식 농성…野 “헌법 질서 위협 2차가해”
권영세 주52시간 절충안, 이재명 거부…3월 임시국회도 ‘빈손’ 우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