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불이익’ 100원 소송 낸 청주시 7급 공무원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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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18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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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누락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 직장 내 괴롭힘 손배 소송
法 "직내괴 신고 절차상 하자 인정…위법·부당 인사 보기 어려워"
"청주시, 7급 공무원에 100만원 배상…직장갑질 신고 처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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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불이익과 직장 갑질을 이유로 소속 기관에 ‘100원’ 소송을 제기했던 충북 청주시 7급 공무원이 일부 승소했다.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18일 청주시청 소속 A(7급·여)씨가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관한 처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세 1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승진 누락에 따른 인사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절차 위반을 이유로 청주시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이범석 시장 취임 후 ‘일과 성과 중심’을 외치면서 열정적인 저의 업무능력이 겉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조직문화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았기에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동료들에게 조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량이 수 배로 늘어났음에도 근무평정은 1점도 올라가지 않았다”며 “뛰어난 업무 성적에도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을 제공한 이범석 시장에게 단돈 100원 만큼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장 접수 후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100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상의 하자만을 인정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고를 내부종결 처리한 뒤 원고를 상대로 ‘피해신고 처리과정 및 결과 만족도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만족도 평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관한 처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조사의 충실도, 처리 결과의 적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 중 하나”라고 청주시에게 책임을 씌웠다.

원고의 부당 인사 주장에 대해선 “피고의 인사권자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갖고 있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뤄진 위법·부당한 인사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 소송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부서장 갑질 신고를 했으나 각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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