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냐 오자냐…1.4조짜리 ‘판결문 수정’ 대법의 팩트체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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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18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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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4.16/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4.16/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판결문이 일부 수정되면서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결론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하지만 최 회장 측에서 2심 판결에 오류가 더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섣불리 결론을 단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전날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는 최 회장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판결문 일부를 경정(수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부분을 받아들여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주당 1000원으로 수정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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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은 판결문이 수정된 만큼 최 선대 회장과 주식 가치 상승 기여분이 각각 125배, 35.6배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른 재산 분할 판결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낸 설명 자료에서 “2009년 11월 주식 가격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며 “이를 통하면 최 회장과 선대 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산 분할 비율과 대상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대체로 경정 사실만으로는 대법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단순 오기에 가까운 오류를 ‘치명적 결함’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최 회장 측에서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은 피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 회장 측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대법원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을 해버리는 경우일 것”이라며 “항소심 판결문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법원에 ‘꼼꼼하게 심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주는 전략을 사용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쟁점이 복잡한 만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대법원은 상고심 사건 중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나 소부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릴 경우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유가 있는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다.

최 회장 측에서 주장한 ‘추가 오류’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최 회장을 대리하는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전날 SK 설명회에서 “항소심 판결 검토 중 여러 가지 다툴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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