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8년간 피해자 20명으로부터 무려 58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40대 여성 영어학원장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8년간 피해자 20명으로부터 5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투자 사업이나 고수익의 주식투자 등은 대부분 실체가 없는 가공의 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먼저 지급받은 투자금 등으로 신규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은 이뤄졌다.
당시 A씨는 특별한 수입 없이 수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 수익과 함께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해자들에게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편 몰래 상가를 물려줬는데 이를 처분하기 전에 필요한 비용이 있다. 빌려주면 1년 안에 갚겠다”, “학원의 새로운 지점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돈이 돌지 않는다. 돈을 빌려 달라”, “경매로 나온 상가를 매입해 되팔면 수익이 많이 날 것 같다” 등 거짓말로 속여 돈을 송금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씨는 대구시 수성구와 경북 경산시 등 자신의 영어학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5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종길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이후에도 ‘수학 선생님’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모두 전달했고 자신도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라는 거짓말로 다시 한 번 피해자들을 속이려 했다”며 “자신이 운영한 영어학원의 강사로 근무했던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범행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다거나 피고인의 노력에 의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체포되기 전까지 연락을 차단하고 계속 옮겨 다니면서 도피생활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