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우로 인근 하천이 범람해 침수될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가 전국에 최소 182곳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87.4%인 159곳은 물이 쏟아져 들어올 경우 차량 진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 지난해 7월 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겪고도 재발 방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 실태’ 감사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7월 인근 미호강이 범람해 충북 청주시 오송읍 제2궁평지하차도의 침수 사고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재난관리 주관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후 7개월이 지난 올해 2월까지도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 182곳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명 피해 우려 지하차도’로 지정해 관리 대상으로 삼은 곳은 37곳(20.3%)뿐이었다. 각 지자체는 지하차도 40곳에 대해 자동차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겠다며 행안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중 17곳은 지원을 받지 못해 차단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가 홍수 관리 대책을 세우면서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도봉천,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했던 의정부 백석천 등 홍수 피해 위험이 큰 하천을 분석 대상에서 아예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홍수 피해 대책을 설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부터 잘못돼 있었던 것. 환경부와 용역계약을 맺었던 업체가 전체 하천의 6.3%인 235개 하천을 분석 대상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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