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돌린 자료로 특허침해 소송을 낸 혐의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18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안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안 전 부사장에게 기밀 자료를 제공한 삼성전자 직원 이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특허관리기업(NPE) ‘시너지IP’를 설립한 뒤 이 씨에게서 받은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9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은 미국의 음향기기 업체 ‘스테이턴 테키야’와 협약을 체결하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 S’ 시리즈 등 제품에 적용한 ‘빅스비’ 등에서 테키야의 특허가 무단으로 도용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내부 보고서를 이용해 소송을 낼 특허를 고르고 투자자들에게 공유해 소송 비용을 투자받는 등 삼성전자의 기밀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부사장이 낸 소송에 대해 미 법원은 올 5월 9일(현지 시간)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repugnant) 행위”라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히 미 법원은 유출 기밀을 활용한 추가 소송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명시했다.
검찰은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그룹장은 한 정부 출자기업 대표가 가치가 없는 일본 기업의 특허를 77만 달러에 사들인 다음 27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는 데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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