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에 기습 뽀뽀한 팬들 성추행 논란…경찰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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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19일 0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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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회에서 진에게 뽀뽀를 시도하는 일부 팬들. 인스타그램·엑스(X·옛 트위터) 캡처
허그회에서 진에게 뽀뽀를 시도하는 일부 팬들. 인스타그램·엑스(X·옛 트위터)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2·본명 김석진)이 ‘허그회’ 행사에서 일부 팬에게 기습 뽀뽀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1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진에게 무리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팬들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진은 군 복무 기간 자신을 기다린 팬들을 위해 지난 13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팬 1000명과 포옹하는 허그회를 진행했다. 당시 일부 팬이 진의 목을 꽉 끌어안고 볼 뽀뽀를 시도하는 등 돌발 행동을 했다. 진은 당황한 듯 얼굴을 황급히 떼는 모습이었다.

이튿날인 14일 BTS 팬 커뮤니티에는 ‘허그회에서 진에게 성추행한 팬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BTS 팬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진에게 뽀뽀한 팬들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성폭력처벌법상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다른 팬들도 이들을 처벌해 달라거나 외국인일 경우 출국을 금지해달라는 민원을 잇달아 제기했다.

1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진에게 뽀뽀를 시도한 팬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것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민원인에게 알렸다. 디시인사이드 캡처
1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진에게 뽀뽀를 시도한 팬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것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민원인에게 알렸다. 디시인사이드 캡처
이후 A 씨는 커뮤니티를 통해 ‘입건 전 조사 진행 상황 통지서’와 함께 담당 경찰관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경찰에 문의한 결과 성추행 사실이 명확하다고 해도 피해자(진) 측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해야 추행죄가 성립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진이나 소속사 측이 수사를 원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일 경우, 경찰은 소속사(하이브)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게 된다.

A 씨는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선 “행사에 참여했던 1000명에 대한 명단을 경찰 측이 소속사로부터 받아야 하고, 그 후 가해자가 누군지 확인해야 하는 절차도 있어 신속하게 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가 특정돼야만 (출국금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 신청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받은 상태가 돼야 경찰이 인지 단계에 들어간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소속사와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방탄소년단#bts#진#허그회#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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