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2·본명 김석진)이 ‘허그회’ 행사에서 일부 팬에게 기습 뽀뽀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1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진에게 무리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팬들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진은 군 복무 기간 자신을 기다린 팬들을 위해 지난 13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팬 1000명과 포옹하는 허그회를 진행했다. 당시 일부 팬이 진의 목을 꽉 끌어안고 볼 뽀뽀를 시도하는 등 돌발 행동을 했다. 진은 당황한 듯 얼굴을 황급히 떼는 모습이었다.
이튿날인 14일 BTS 팬 커뮤니티에는 ‘허그회에서 진에게 성추행한 팬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BTS 팬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진에게 뽀뽀한 팬들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성폭력처벌법상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다른 팬들도 이들을 처벌해 달라거나 외국인일 경우 출국을 금지해달라는 민원을 잇달아 제기했다.
이후 A 씨는 커뮤니티를 통해 ‘입건 전 조사 진행 상황 통지서’와 함께 담당 경찰관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경찰에 문의한 결과 성추행 사실이 명확하다고 해도 피해자(진) 측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해야 추행죄가 성립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진이나 소속사 측이 수사를 원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일 경우, 경찰은 소속사(하이브)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게 된다.
A 씨는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선 “행사에 참여했던 1000명에 대한 명단을 경찰 측이 소속사로부터 받아야 하고, 그 후 가해자가 누군지 확인해야 하는 절차도 있어 신속하게 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가 특정돼야만 (출국금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 신청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받은 상태가 돼야 경찰이 인지 단계에 들어간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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