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개업의들의 집단휴진을 부추긴 의혹을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의협 사무실에 조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집단휴진을 발표한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지난 14일 송부했다. 이튿날인 15일에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개인 사업자인 개원의의 불법진료 거부를 독려했다고 본 것이다. 의협은 18일 실제 집단휴진에 나섰고, 휴진에 동참한 개원의는 전체의 14.9%로 파악됐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핵심은 ‘강제성’이다. 대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때 의사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의사들에게 불참 사유서 징구 등으로 구성원의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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