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자 희화화’ 캐리커처 작가 “1명당 100만원씩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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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19일 10시 36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문재인 정부와 관련 인사들을 비판한 전·현직 기자들을 캐리커처로 그려 희화화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기자들이 작가와 전시 주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9일 기자 22명이 사단법인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민예총)과 박찬우 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작가는 기자들에게 각 100만 원, 민예총은 그 중 각 30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박 작가에게 7일 이내에 관련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게시물 삭제를 명령했다.

해당 기자들은 지난 2022년 10월 박 작가가 캐리커처를 그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 2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작품은 그해 6월 민예총이 광주 메이홀에서 개최한 ‘굿, 바이전 시즌2’에 전시됐다. 박 작가는 전·현직 기자 등 110명을 캐리커처로 그리고 분홍색을 덧칠한 뒤 소속 매체 이름과 실명을 써넣은 작품을 내놨다.

기자들은 “작가는 자신이 지지하는 진보 진영 정치인에 대해 부정적·비판적 보도를 했거나 보수 진영 정치인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쓴 기자를 캐리커처 대상으로 삼았다”며 “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입각한 권리 행사라기보다는 입맛에 맞지 않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골라 감정을 배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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