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금지 위반’ 조두순 3개월 형기 마치고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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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19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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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조두순. 2024.3.11/뉴스1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2024.3.11/뉴스1
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조두순(71)이 형기를 마치고 19일 만기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조두순은 이날 오전 8시 5분쯤 만기 출소해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인계됐다. 통상 만기출소의 경우 오전 5시쯤 출소하나, 조두순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 추가 절차로 인해 출소 시간이 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거주지에서 나와 약 40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2027년 12월까지 야간(오후 9시~오전 6시) 외출이 금지돼 있는 상태다.

조 씨는 무단 외출 때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귀가했다. 당시 그는 “아내와 다투고 나왔다”며 무단 외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앞서 조 씨는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출소한 조 씨에게 야간 외출 금지와 음주(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주거지 200m 이내)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도 명령했다.

조 씨는 올 3월 20일 1심 판결 후 법정 구속됐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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