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교제 살인’ 의대생, 모교서 ‘징계 제적’ 처분…재입학 불가능
뉴스1
업데이트
2024-06-19 11:06
2024년 6월 19일 11시 06분
입력
2024-06-19 11:06
2024년 6월 19일 11시 0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교제 살인’ 의대생 최모(25)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되고 있다. 2024.5.14. 뉴스1
강남역 인근 빌딩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의대생이 소속 대학에서 재입학 불가 처분을 받았다.
해당 대학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 학생 최 모 씨(25)에게 지난 5월 말 징계 제적 처분을 내렸다. 해당 대학 규정에 따르면 제적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도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대학 측은 징계를 확정 짓기 전 절차상 최 씨에게 서면 진술 등 본인 진술을 두 차례 요청했지만 최 씨는 이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학 측은 최 씨가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여기고 징계를 내렸다.
최 씨는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빌딩 옥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한 여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전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고물가-반도체 등 현안 많은데… 대정부질문, 12년만에 무산
좋아요
개
코멘트
개
尹, 李 겨냥 “왜 25만원만 주나, 100억 주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美민주 의원 “바이든 사퇴” 첫 촉구… 오바마도 “재선 어려워” 우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