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얹어 가게 팔고도 TV·에어컨 가져간 업주…절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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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19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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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권리금을 붙여 가게를 팔고도 가게 에어컨과 TV 수십대를 가져간 30대 자영업자가 절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절도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쯤 광주 서구의 한 가게에서 에어컨 17대, 주방용 냉장고, 식기세척기, TV 15대, 주방조리 기기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곳에서 술집을 운영한 A 씨는 1억 원이 넘는 권리금을 받고 B 씨에게 가게를 넘긴 뒤 철거업체 직원을 시켜 전자제품 등을 전부 철거했다.

A 씨는 가게 근처 배전함에 보관돼 있던 열쇠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해 건조물침입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는 렌탈 제품을 제외한 모든 가게 권리를 양도 받았음에도 물건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피해자가 시설물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해놓고 이를 번복해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그런 거짓말을 할 만한 동기가 없고, 통화 내용 등에 비춰볼 때 A 씨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나상아 판사는 “가게 양도양수 계약서상 시설물 전부가 양도 범위로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잔금 수령과 동시해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과 영업권을 포함 인도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적시돼 있다. 피해자는 양수양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측 주장이 상반되지만 통화내용 녹취록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설물을 가져간 것에 대한 항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피해자는 건물 방문도 허가해 준 적이 없기에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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