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지게차에 치여 치료받던 학생이 결국 사망했다.
19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 55분경 부산 금정구 부산대 캠퍼스에서 지게차에 치인 20대 여성 A 씨가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최근 숨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캠퍼스 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다. 30대 지게차 운전자 B 씨는 A 씨를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 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게차는 학교 건물 공사 현장에 활용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숨지면서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으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한다.
다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칠 경우 적용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 캠퍼스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적용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더 엄한 형사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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