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친누나 “전화 연결·착수금 준 것 맞지만 탈옥 의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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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19일 1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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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친누나 김모씨가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세 번째 탈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2023.7.6. 뉴스1
‘라임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친누나 김모씨가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세 번째 탈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2023.7.6. 뉴스1
‘라임펀드 사태’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탈옥 계획을 도운 친누나가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전 회장 친누나 김 모 씨 측 변호인은 1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 심리로 열린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범인도피교사 혐의 2회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맞지만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부인하며 “피고인이 전화기 2개를 포개 넣는 방법으로 김봉현과 A 씨 통화를 연결해 준 사실관계는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통화 연결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을 들은 사실도 없고 단순히 연결만 했다”고 말했다.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혐의에 대해선 “B 씨에게 현금 1000만 원 전달한 사실은 맞지만 (김봉현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돈을 전달해 달란 얘기만 들은 상태에서 전한 것에 불과하다”며 “김봉현이 도주하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이를 알고 한 행위는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씨는 2022년 11월 친동생 김 전 회장이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을 당시 미국에 체류하면서 텔레그램·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활용,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 모 씨와 자신의 연하 애인 A 씨를 동생에게 연결해 주며 도피를 지원한(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A 씨 등이 카카오톡 보이스톡 전화를 걸면 스피커 기능을 이용해 김 전 회장과 연결된 또 다른 휴대폰에 맞대 양쪽 음성이 통하도록 서로 연결해 준 것으로 파악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 실행에 가담한(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탈옥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면서 구치소에 있는 한 수감자를 포섭했고, 김 씨는 이 수감자의 지인 B 씨와 접촉해 대포폰 마련 비용 등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B 씨가 이런 사실을 검찰에 알리면서 계획은 무산됐다.

김 전 회장은 앞서 수사 단계에서도 두 차례 도주한 이력이 있다.

2019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해 이듬해 4월에 체포됐고 2022년 11월 보석 상태로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이후 지난해 6월 탈옥 계획을 세우고 누나와 실행을 준비하다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김 씨가 김 전 회장 탈주를 계획했던 정황을 파악해 지난해 7월 김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주·원조·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지난 3월 김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769억 원 추징 명령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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