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법원 앞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사람을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살인 의도는 없었다”며 계획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홍모 씨(55) 측은 “보복할 목적은 존재하지 않았고, 상해의 고의로 찔렀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 씨가 흉기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관통상을 입혔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게 맞나”고 따져 물었다. 이에 홍 씨 측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며 재차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의 유족은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렸다’는 공소사실을 듣고 울음을 터트렸다. 재판이 끝나고 피해자의 누나는 “내 동생 살려내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이후 유족과 법원 청원 경찰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홍 씨는 지난달 9일 오전 9시 52분경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당시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두 사람은 유튜브에서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했고, 지난해부터 서로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사건 당일에도 홍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상해한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검찰은 홍 씨가 피해자의 상해, 모욕, 협박 사건 등에 대한 보복 내지는 피해자의 증언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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