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친모, 항소심서도 징역 8년

  • 뉴시스
  • 입력 2024년 6월 19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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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유·불리한 정상 모두 고려…사정변경 없어"

낳은 지 만 하루가 지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로 의율돼야 한다며 사실오인 주장을 했으나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어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사체은닉죄 역시 원심의 판단은 관련 판례 등을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법리 오해할 만한 것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사물 변별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고 원심 선고 이후 양형 관련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어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경기 수원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1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하루 뒤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이미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하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범행 후 회복을 위한 의료진 도움을 장시간 받았고, 범행 전 배우자와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춰보면 스스로 분만을 위한 흥분을 가라앉히고 출산을 숨기려고 노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분만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서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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