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현직 경찰관, 정직 1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24-06-19 14:45
2024년 6월 19일 14시 45분
입력
2024-06-19 14:44
2024년 6월 19일 14시 4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뉴시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직 경찰관이 정직 처분을 받는다.
전남 나주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나주서 경무과 소속 A경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달 14일 오후 10시50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편도 2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징계위는 인명 피해가 없고 단순 음주운전인 것을 감안, 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나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쿠팡 배송위탁 4만명, 산재-고용보험 없이 일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참사현장 가드레일, 보행자 보호 아닌 무단횡단 방지용이었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美민주 의원 “바이든 사퇴” 첫 촉구… 오바마도 “재선 어려워” 우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