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캠퍼스 내에서 지게차에 치여 크게 다쳤던 20대 여대생이 사고 이틀 만에 결국 숨졌다.
19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캠퍼스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지게차에 치인 20대 여대생 A 씨는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최근 사망했다.
30대 지게차 운전자 B 씨는 경찰에 피해자를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A 씨가 사망하면서 경찰은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으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한다.
다만 대학 캠퍼스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처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칠 경우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적용되지 않는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더 엄한 형사처벌을 받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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