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 5개월 무허가 운영
특사경 “대기배출시설 신고 없이 소각로 가동”
경기도는 무허가로 동물장묘 업체를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 5개월 동안 안산에서 허가 없이 동물장묘 영업장을 운영하며 매달 70~80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14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무허가로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씨는 또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25㎏/시간당) 2기를 불법 가동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사경은 도민의 제보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적발했다고 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기도 콜센터(031-120)나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www.gg.go.kr/gg_special_cop) 등을 통해 신고받고 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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