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벌금 80만원…“공소권 남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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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19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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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6.19/뉴스1
최강욱 전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6.19/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도 “실제 인턴을 했다”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 제기가 피고인이 가진 검찰개혁 입장에 반감을 품고 이에 보복하고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이 손준성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손 검사장이 김웅 전 의원을 통해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달한 고발장이 실제 미래통합당에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고, 미래통합당이 제출한 고발장은 손 검사장이 전달한 초안과는 주요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고발장 제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담당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지휘를 통해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판단을 한 다음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수사 개시 단서가 된 고발장 제출 경위만을 들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최 전 의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문제의 발언이 의견 표명일 뿐 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심리해 배척했고, 이 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 선고 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17년 10월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21대 총선 기간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유권자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잘못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선고 후 “검사가 어느 정도 나쁜 짓을 해야 법원이 그것을 나쁜 짓이라고 인정하는지 모르겠다”며 “손준성 검사장도 지시를 받은 사람이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형식적이고 기교적인 이야기로 사실관계를 피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재판부가 손 검사장의 2심 재판부인 것 같은데 걱정”이라며 “예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이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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