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점을 지나쳤다’며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초저속·후진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1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여)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6시 40분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무안·광주 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로 초저속 운전에 후진·정차를 하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에 들이받혔다.
당시 그가 2차로에서 초저속 운전을 할 때 속도는 시속 3㎞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차를 정차한 지점은 최저 제한 속도가 시속 50㎞였다.
A 씨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분리되는 무안·광주 분기점을 부주의로 지나쳤는데, 이 분기점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이유로 후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차량을 본 피해 운전자 B 씨(50대)는 급제동했음에도 결국 후면을 들이받아 사망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며 차량 고장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초기 수사단계에선 차량 고장 등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최저속도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법정구속했다.
A 씨는 구속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최종 진술 질의에 “사고 당시 비상 깜빡이를 켰고 그 자리에서 다른 차량 3~4대는 제 차를 피해 갔다”며 숨진 피해자 탓을 이어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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