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연 1800만→2310만원’ 인상…아빠 출산휴가 한 달 쓴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19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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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일·가정 양립 부문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신규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사업의 80%를 일·가정 양립에 집중했다”며 “국민이 가장 아파하고 국내외적으로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아이 1명 당 1년씩 주어지는 육아휴직 외에 매년 2주 동안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자녀가 2명이면 매년 4주 동안 쓸 수 있다. 저고위 관계자는 “매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방학을 하거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등 집중적으로 육아를 해야 하는 시기에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올려 1년 간 휴직했을 때 최대 23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기존엔 최대 수령 금액이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으로 스웨덴(약 410만 원)이나 일본(약 317만 원), 독일(약 244만 원) 등에 비해 크게 낮았다. 임금 지급 기준도 통상임금의 80%까지에서 100%까지로 올리기로 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2주에서 4주로 늘린다. 또 정부는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지금까지는 기업이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해도 지원금이 없었는데 앞으론 육아휴직자 1명당 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저고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단기 육아휴직 등을 통해)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대폭 높일 것”이라고 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세제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되 대상과 공제금액 등은 다음 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자녀 세액공제도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에서 각각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오른다. 저고위 관계자는 “결혼 출산 양육 지원제도 소득·자산 기준을 전수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2022년 기준 여성 1인당 난임 진료비는 약 321만 원에 이르러 “임신하려고 중형차 한 대 값을 쓴다”는 말이 나올 만큼 경제적 부담이 컸다. 25~49세 남녀의 가임력 검진비 지원은 1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불임이 우려되는 경우 정자와 난자 동결 및 보존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육아휴직#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저출생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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