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간 고객 돈 130억 원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 2명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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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19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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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상당 다시 새마을금고 회원들에게 지급돼”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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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0여 년간 130억 원에 달하는 고객의 돈을 횡령한 직원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민지현)는 19일 전 새마을금고 직원 A 씨(52)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판결(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도 원심판결(징역 5년)보다 낮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액 합계가 130억 원에 달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해액 상당이 다시 (새마을금고) 회원들에게 지급된 점과 자수하며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 강릉의 한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정기 예·적금, 출자금 등을 무단 인출한 뒤 고객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으로 약 12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 씨 등의 범행은 2022년 5월 서울 송파 중앙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201곳 소형 금고를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하면서 드러났다. A 씨 등이 근무한 새마을금고 회계 장부와 보유 현금 간에 22억 원가량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압박감을 느낀 이들 2명은 경찰에 자수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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