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대법 “국민보건에 핵심 역할”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19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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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등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대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의대생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것이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불허 판단을 내리면서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신청인들 중 의대 재학생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했다. 이외에 의대 교수 등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결론에도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원심 결정 가운데 교육부 장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 발표를 한 것을 두고 원심이 증원발표의 대상 적격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것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한 내용일 뿐이어서 효력이 없단 취지다. 다만 원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기 때문에 원심 결정을 파기하지는 않았다.

#의대증원#대법#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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