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출산휴가 한달로… 결혼하면 100만원 세금 깎아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저출산 대책 발표]
정부 “일-가정 양립에 예산 집중”
육아휴직 대체고용 月120만원 지원
난임부부 검진비 3회 지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일·가정 양립 부문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신규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사업의 80%를 일·가정 양립에 집중했다”며 “국민이 가장 아파하고 국내외적으로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아이 1명당 1년씩 주어지는 육아휴직 외에 매년 2주 동안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자녀가 2명이면 매년 4주 동안 쓸 수 있다. 저고위 관계자는 “매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방학을 하거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등 집중적으로 육아를 해야 하는 시기에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올려 1년간 휴직했을 때 최대 23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기존엔 최대 수령 금액이 월 150만 원으로 스웨덴(약 410만 원)이나 일본(약 317만 원), 독일(약 244만 원) 등에 비해 크게 낮았다. 임금 지급 기준도 통상임금의 80%까지에서 100%까지로 올리기로 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2주에서 4주로 늘린다. 또 정부는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지금까지는 기업이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해도 지원금이 없었는데 앞으론 육아휴직자 1명당 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저고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단기 육아휴직 등을 통해)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대폭 높일 것”이라고 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 부위원장은 “100만 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혼인으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녀 세액공제도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에서 각각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오른다. 저고위 관계자는 “결혼 출산 양육 지원제도 소득·자산 기준을 전수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25∼49세 남녀의 가임력 검진비 지원은 1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불임이 우려되는 경우 정자와 난자 동결 및 보존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아빠#출산휴가#한달#결혼#100만원#세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