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月150만→250만원’… 2주 단기휴직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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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구 비상사태” 저출산대책 발표
출산땐 ‘아파트 특공’ 기회 한번 더
일부선 “백화점식 대책 나열” 지적


육아휴직 급여가 월 150만 원까지에서 250만 원까지로 늘고, 1년에 2주까지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다. 주택 특별공급 당첨자 중 출산 가구에는 특공 기회가 한 번 더 생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저고위가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를 연 건 지난해 3월에 이어 1년 3개월 만이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로 육아휴직을 길게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 다음 3개월은 월 200만 원, 마지막 6개월은 월 160만 원까지 주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자녀를 집중적으로 돌봐야 할 때 매년 2주 동안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기존 육아휴직과 별개로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공공 특별공급에 당첨됐더라도 새로 아이를 낳는 가구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한 번 더 특공 기회가 생긴다. 또 내년 1월 이후 출산 가구는 소득이 연 2억5000만 원 이하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출산율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고 2030년 출산율을 1명대로 높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날 대책을 두고 ‘백화점식 나열’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단편적인 대책의 나열만으로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는 청년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육아휴직 급여#월 150만#월 250만#2주 단기휴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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