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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고폰 거래 10개월 뒤…“액정 깨졌으니 수리비 달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6-20 08:57
2024년 6월 20일 08시 57분
입력
2024-06-20 08:49
2024년 6월 20일 08시 49분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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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산 휴대전화의 액정이 깨졌다며 판매자에게 수리비를 요구하는 구매자. ‘보배드림’ 캡처
10개월 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산 휴대전화의 액정이 깨졌다며 판매자에게 수리비를 요구하는 구매자가 나타났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누리꾼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으로 휴대전화 한 대를 판매했다. 구매자 B 씨는 당시 “휴대전화를 깨끗하게 잘 쓰셨네요. 잘 쓰겠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거래를 마친 지 약 10개월이 지난 후 B 씨는 다시 연락했다. B 씨는 지난 17일 “얼마 사용 안 했는데 벌써 액정이 나갔다. 수리비 42만 원 든다고 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 씨는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냐”며 “서비스 센터를 가시라”고 조언했다. 그러자 B 씨는 “A 씨한테 구매한 건데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냐”고 했다.
A 씨는 “중고로 구매하신 건데 10개월 쓰고 왜 저한테 말씀하시냐”며 “수리해달라는 거냐”고 물었다. B 씨는 “너무 비싸게 팔았다. 10개월밖에 못 쓸 걸 27만 원씩이나 받나”라고 따졌다.
거래 당시 A 씨는 휴대전화를 27만 원에 판매하려 했지만, B 씨가 25만 원으로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누가 보면 27만 원에 산 줄 알겠다”며 황당해 하자, B 씨는 “얘기가 안 되는 양반이다. 25만 원이나 27만 원이나”라고 받아쳤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10개월 동안 잘 써놓고 왜 저러나” “로또 사고 꽝 나왔다고 환불할 사람 같다” “이럴 거면 제조사에 따져야 하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중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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