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전세사기피해 1065건 추가 인정…총 1만8125건
뉴시스
업데이트
2024-06-20 11:08
2024년 6월 20일 11시 08분
입력
2024-06-20 11:08
2024년 6월 20일 11시 0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위원회 한달간 1497건 심의…202건 부결
이의신청 134건 중 68건 요건충족 '재의결'
ⓒ뉴시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 5월부터 한달간 3차례(5월29일, 6월12일, 19일)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497건을 심의한 결과 총 1000여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 회의 결과 10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의결했고, 202건은 부결했다.
상정안건(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중 68건은 요건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600건(6월19일 기준)으로 793건은 인용, 725건 기각, 82건 검토 중이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의 가결 건은 총 1만8125건(누계)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1752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전세 피해자 중에서 내국인의 피해건수는 1만7833건으로 전체 98.4%를 차지했으며 292건(1.6%)은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지역으로는 서울이 4733건(26.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3927건(21.7%), 인천 2505건(13.8%), 대전 2376건(13.1%), 부산 1982건(10.9%) 순으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이 32.5%, 오피스텔 21.3%, 다가구 17.6%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도 14.4%로 나타났다.
다만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1초 스캔으로 잔반 줄이고 건강 지키는 마법”[허진석의 톡톡 스타트업]
대통령실, 내달 개각설에 “상당한 물리적 시간 필요”
외교장관 “정부·유가족, 별도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