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에 입항한 미국발 화물선에서 33㎏에 달하는 코카인이 적발됐다. 해외 마약 밀수 사범이 경유지에서 회수하지 못한 코카인이 우리나라에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윤국권)은 부산본부세관·미국 마약단속국과 공조해 수사한 결과, 발견된 코카인 33㎏의 실제 목적지는 우리나라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해당 코카인 밀반입에 관여한 인물도 확인되지 않았다.
코카인이 숨겨져 있던 컨테이너의 경로를 추적한 결과, 해외 밀수 사범이 중남미에서 모로코를 거쳐 유럽까지 코카인을 밀반입하는 과정에서 미처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과거 이 컨테이너가 브라질 산토스항에서 출발해 모로코 탕헤르항에 도착한 적 있다는 경로를 확인했다. 이번에도 이 코카인은 모로코 탕헤르항에서 회수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컨테이너는 지난 2월 29일 미국 중부 캔자스시티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육류를 적재한 채 열차로 미국 서부 롱비치항에 도착했다. 이후 화물선에 선적된 컨테이너는 지난 4월 7일 한국 부산신항으로 입항했다.
부산본부세관은 같은 달 11일 하역 과정에서 엑스레이(X-ray) 검사를 통해 이상 물체를 확인했다. 컨테이너를 열어 내부 패널을 해체하자, 사각형 벽돌 모양으로 압축돼 갈색 비닐로 포장된 코카인 30봉지(봉지당 1.1kg)가 나왔다. 발견된 코카인은 시가 165억 원 상당으로, 11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량 코카인 밀수 사건에서 발견되는 밀수 조직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이번엔 발견되지 않아 단기간 항로를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코카인 대량 소비국도 아니다”면서 “최종 목적지가 우리나라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수사 실익이 없어 수사를 종료한다. 관련 수사 정보는 브라질과 모로코 수사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압수한 코카인으로 향후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량의 코카인은 보관상 고도의 주의가 필요하고 국내 유통될 경우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9일 전부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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