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아동 성폭행한 30대…항소심도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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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20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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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10대 아동을 성폭행한 성범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남성은 법원이 부과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수차례 무시하고 절도 범죄를 저질렀지만 별다른 제재 없이 생활하다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은 A 씨(3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치료감호를 동반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10년 간의 취업제한, 10년간의 신상 정보 공개,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쯤 광주 한 아파트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집에 가는 피해아동을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7개월 만이다.

범행 당시 A 씨는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목적의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

A 씨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경고를 받은 상황이었다. 그는 사건이 벌어지기 약 한 달전인 지난해 2월엔 외출이 금지된 저녁 시간대 광주 송정역 일대를 배회했고, 광주 한 점포에 몰래 침입해 절도범죄까지 저질렀으나 구속 등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 동종 범죄로 출소한 뒤 7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재차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한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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