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치매 노인 상습 폭행 혐의 70대 요양보호사, 징역 1년

  • 뉴시스
  • 입력 2024년 6월 20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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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치매 노인을 약 8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방문 요양보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20일 오후 2시 302호 법정에서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요양보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있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며 “피해자가 82세 중증 치매 환자로 가해 행위에 대해 저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릴 능력이 없었고 장기간 폭행을 저질렀으며 일부 폭행은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정신적 피해를 받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피해자 및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치매 환자 B(82)씨를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지난해 3월부터 A씨는 B씨의 집을 방문해 돌보기 시작했으며 B씨의 가족들은 같은 해 11월에 방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보고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한 달 치 영상에 무려 30회 이상의 폭행 장면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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