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학력평가 성적 유포’ 텔레그램방 운영자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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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20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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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한 비밀 분량, 민감성 고려하면 죄책 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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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텔레그램방에 유포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준현 조순표 김은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핑프방 관리자 A씨의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27만명에 이르는 학생 성적표 파일을 누설했고, 누설한 비밀의 분량과 민감성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영리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침입한 10대 해커로부터 2022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 27만여명의 성적표 파일을 건네받고 이를 텔레그램 ‘핑프방’ 등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핑프방은 수능 및 고등학교 내신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와 시험지 등 수험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로 알려진 곳이다.

그는 또 해당 자료를 1대 1 방식으로 지인 등 15명에게 추가로 전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누설한 성적표에 담긴 비밀의 양,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며, 누설한 파일에 성별, 성명 등 많은 사람의 민감한 정보가 담겨있어 피해도 중대하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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