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진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백색실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백색실선은 특례법상 ‘통행금지 안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종전의 대법원 판결이 변경된 결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전원일치로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백색실선을 침범해 진로를 변경했는데, 후방에서 주행하던 택시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급정거하면서 승객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현행법상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은 처벌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중 하나가 ‘통행금지 안전표지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다.
앞서 1심과 2심은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A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들어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은 통행금지 위반 행위와 진로변경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 체계를 달리하고 있다”며 “진로변경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 시행되던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진로변경 제한선이 없었다”면서 “입법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통행금지 안전표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또 교차로나 터널 안 등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별도의 처벌 특례 배제 사유가 규정된 점을 들어 “백색실선을 ‘통행금지 안전표지’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중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규정이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통행금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데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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