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신림 흉기 난동’ 조선 2심 무기징역 불복…대법 상고
뉴스1
업데이트
2024-06-20 16:00
2024년 6월 20일 16시 00분
입력
2024-06-20 16:00
2024년 6월 20일 16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 (공동취재) 2023.7.28 뉴스1
‘신림 흉기 난동 살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34)이 20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에 상고장을 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근처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A 씨(당시 22세)를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을 위해 택시를 두 번 무임승차하고 흉기 2개를 훔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다수 피해자를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는데 일반인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행”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 14일 “흉기를 잃어버릴 것을 대비해 2자루를 준비하는 등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다”며 “피고인이 피해망상, 관계망상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정부, 설연휴 前 이달 27일 임시공휴일 검토
中티베트서 규모 7.1 지진, 126명 사망…여진 이어져 피해 늘듯
“등록금 17년 묶여 시설 열악”… 사립대 총장 53% “올해는 인상”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