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 난동’ 조선 2심 무기징역 불복…대법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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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20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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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 (공동취재) 2023.7.28 뉴스1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 (공동취재) 2023.7.28 뉴스1
‘신림 흉기 난동 살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34)이 20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에 상고장을 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근처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A 씨(당시 22세)를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을 위해 택시를 두 번 무임승차하고 흉기 2개를 훔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다수 피해자를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는데 일반인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행”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 14일 “흉기를 잃어버릴 것을 대비해 2자루를 준비하는 등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다”며 “피고인이 피해망상, 관계망상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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