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올대위’ 출범 총력전…22일 회의서 무기한 휴진 논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20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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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나 의협 대변인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범대위) 구성 및 출범, 무기한 휴진 등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최안나 의협 대변인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범대위) 구성 및 출범, 무기한 휴진 등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체 의료계가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마지막 총력전에 돌입했다. 특위는 22일 첫 회의를 열고 27일 휴진 등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논의한다. 다만 18일 전면 휴진 참여율(14.9%)이 당초 예상에 못 미친데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의 특위 참여도 불투명해 ‘반쪽 특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의협 “22일 특위서 추가 휴진 결정”

의협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수와 전공의, 시도의사회 대표의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의협 산하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의대생 대표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의협은 전공의 단체에도 공동위원장과 위원 3명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확답을 받지 못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최근 불통 논란을 의식한 듯 특위 전면에는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특위는 22일 회의에서 추가 휴진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18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시도의사회 등과 상의없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을 선언하면서 내부에서 큰 반발이 일어났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2일 회의에서 전국 대학병원과 의원 등 휴진 현황 및 계획을 취합해 향후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대 교수들은 학교나 단체별로 추가 휴진 방안을 논의했다. 17일부터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를 열고 다음 주에도 휴진을 이어갈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비대위는 전체 교수 투표로 휴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는 이르면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휴진 연장이 결정될 경우 진료예약도 급히 변경해야 해 큰 혼란이 우려된다.

총회에선 추가 휴진 필요성과 방법을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휴진을 멈췄다가 2주 후 다시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진료변경 시간이 촉박한 데다 27일 세브란스병원, 다음 달 4일 서울아산병원 등 다른 대형병원들의 휴진과 보조를 맞추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추가 휴진에 부담을 느끼는 교수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 경북, 전북 무주 등 개원가 현장조사

정부는 18일 집단 휴진 당시 휴진율이 높았던 지역 개원의들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총파업 당시 전국 휴진율은 14.9%로 의료계 기대에 못 미쳤지만, 전북 무주군 90.9%(10곳), 충북 영동군 79.17%(19곳)과 보은군 64.3%(9곳), 충남 홍성군 54.0%(27곳) 등은 정부가 행정처분을 예고한 50%를 넘겼다. 경북도는 휴진율이 13.8%였지만 휴진한 173곳에 대한 채증을 완료했다. 경북은 휴진율이 정부 기준보다 낮았지만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선 특정 진료과 의원 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대도시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현장조사에서 정당한 휴진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각 지자체 단위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사들의 휴진 움직임이 계속되자 환자단체는 정부에 “외국의사 도입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 제한을 풀고 의료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전날 정부에 전달하고, 공청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연합회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중증질환자들은 대학병원 휴진으로 인해 죽음을 재촉받는 처지”라며 “의료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 의사 수입개방 조치도 함께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 공백 상황을 주시하면서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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