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현대차 사내하청 91명 중 19명 근로자 지위 인정

  • 뉴시스
  • 입력 2024년 6월 20일 17시 03분


원고 91명 중 19명만 인정…나머지 기각
法 "19명 현대차 지휘·감독받아…근로자"
"나머지 72명, 지휘·명령 근거부족…기각"
재판부 배석판사 2명 '김앤장 출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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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지난 2018년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낸 소송에서 91명의 노동자 중 19명이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0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91명이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아울러 피고가 이들에게 약 9억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91명 중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 작업을 수행한 19명의 근로자지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19명은) 지휘·감독 관계가 피고 사업에 편입됐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고용 의무가 피고에게 발생한 경우로 파견근로 관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전주공장 출고센터와 관련해 앞서 파견근로 관계를 인정받은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나머지 72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행한 업무 내용과 근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해 인정하기 어렵거나 원고에 대해 피고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있어 상당한 지휘나 명령을 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경리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 대해서도 “직접 생산공정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이 피고 사업에 편입됐다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사내하청은 원청회사와 하청회사가 도급계약을 맺고 ▲원청회사의 사업장에서 ▲원청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원청회사 생산시설을 이용해 ▲원청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생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하청업체가 자체 생산한 물품을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일반적인 하청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원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인 파견근무라고 볼 수 있다면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자들은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에 따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정규직 근로자지위 확인을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에서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원청의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근로자지위가 갈린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3월 원고 측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의 재판부 재배당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대리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하고 있는데 재판부 배석판사 2명도 김앤장 출신이라는 이유다.

당시 재판부는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의 개인적인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 선임으로 공정성에 오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 예규를 언급했다.

이에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28일 “사측 변호사도 김앤장, 판사도 김앤장 출신인 이해할 수 없는 상황마저 마주하며 ‘전관예우’와 ‘후관예우’가 함께하는 오늘을 목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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